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LH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LH법)을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205명(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LH법은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한 전·현직 공사 임직원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은 물론, 위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장관은 공사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거래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했다. 또한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